쌍둥이딸 문제유출 교무부장에 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숙명여고 정문./뉴시스

법원 "혐의 사실 넉넉히 인정…업무 공정성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피고인의 답안지 유출로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실제 실력과 달리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에게 "쌍둥이 딸들이 피고인이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숙명여고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 씨는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 씨는 지난 14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도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해왔고, 노력없는 실적의 무가치함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며 "편견없이 용기있고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분야에서,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현직 교사가 개인의 욕심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년 6개월간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쌍둥이 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었다. 피고인 역시 음모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와 정답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의 쌍둥이 딸은 2017년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하는 등 성적이 급상승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경찰 수사 발표후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현 씨 역시 학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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