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안 보게 해주겠다"…불출석 김백준에 구인장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사진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더팩트 DB

자택․병원서 증인신문 고려…신문 중 휴식시간 보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송주원 인턴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23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증인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열고 "언론보도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은 증인 채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응하지 않았는데 고령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1월23일, 2월18일, 3월22일, 4월10일, 4월 23일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3일은 자신의 항소심 1차 공판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변호인과 아들 김 모 씨가 대신 출석해 건강 회복을 위해 속행 공판을 1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21일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신문기일은 2주 가량 앞당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미 증인채택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5월 10일로 기일을 정한다"며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원한다면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입각해 증인의 자택 혹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신문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따르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호적상 주소와 상관없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신문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MB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검찰은 "선례는 없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인신문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동의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연이은 공전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문시간 역시 여유롭게 계획했다. 재판부는 "8일 하루 안에 모든 신문을 끝내되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 신문과 검찰 측 신문 사이 10~15분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보석 석방 일주일 후인 지난 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에 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임세준 기자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 증인신문 할 권리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소송전략 일환으로 보인다"며 "그러면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진술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무리한 증인신청을 해 22명 중 15명이 채택됐다"며 "15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석방되기까지 했는데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의 연속된 불출석에도 "3개월간 총5회에 걸친 증인신문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는데 해당기일에 출석할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한 달이나 미뤄져 증거왜곡의 우려도 있다"며 "차라리 증인 채택을 취소할 이유도 상당하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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