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고소 이어 동영상 공개 YTN에도 강경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별장 성접대·성폭력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앞두고 반격 태세에 들어갔다.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데 이어 별장 성범죄 의혹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공개한 YTN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간간히 취재에 응해 의혹 반박에 나선다.
YTN은 12일 오전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고,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YTN 의뢰를 받은 법영상전문가는 이 보도에서 "무테안경을 쓴 특징이 있고 독특한 헤어스타일, 귀 모양 등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이 보도된 지 5시간만에 "동영상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 김정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보낸 입장 자료에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YTN은 CD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고,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며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의 이번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차관은 최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5년 전인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며 취재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언론 접촉도 시도한다.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에서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정지 당한 직후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나도 빨리 수사로 전환되는 게 좋다. 특별수사단에서 수사와 무관한 인신공격성 설들이 너무 나온다"고 검찰을 향한 듯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4월, 2008년 3월경 윤 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듬해에도 한 여성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설치된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 뿐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단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 회의에서 "검찰이 제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져 다시 수사에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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