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결국 구속됐다.
6일 수원지방법원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께 황 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고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황씨는 검은색 모자에 하늘쌕 마스크를 쓰고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 2017년 6월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