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만 뽑던 군종법사 다른 종단에도 개방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

국방부,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방부가 조계종 소속만 군종법사로 선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종법사를 선발할 때 조계종만 허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인권위에 제도개선을 진정한 A씨는 군종법사로 임관하던 당시 결혼을 인정하는 조계종 종헌에 따라 약혼하고 유학을 떠났다. 이후 유학기간 중 금혼으로 종헌이 바뀌었고, 귀국 후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됐다. A씨는 이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으로 옮겨 군종법사 생활을 계속하려했으나 전역처분 됐다.

국방부는 병역법상 군종법사 선발 자격요건을 특정 종단에 한정하지 않는데도 제도 도입 후 50여 년간 관례적으로 조계종만을 군종법사 선발대상 종교로 인정했다.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는 등 병역법상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이라면 군종법사 자격을 줘야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다른 종단이 신청하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종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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