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한 할머니, 징역 8월 구형
[더팩트|박슬기 기자]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키우던 손녀에게 상습 성폭력을 한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의 성폭력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 정모(65) 씨에게 징역 8월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2017년 8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손녀 A(15)양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양은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인 김씨 집에서 지냈고, 최초 피해를 당했을 때는 8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손녀의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 키워주지 않는다"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