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금으로 내라는 택시…"불법 도급 의심하세요"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 운영 1년여 동안 도급택시 30대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법경찰이 도급 의심 택시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도급택시 30대 검찰에 송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 출범 1년여 동안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기사가 불법영업을 한 도급택시 3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올해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총 3차례에 걸쳐 자체 압수수색도 집행했다. 5월 1차 압수수색 결과 차량 22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3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 고용된 기사가 아닌데도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허용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로 신고할 수 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달라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 도급택시로 의심된다. 조수석 앞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를 때도 해당된다. 신고한 시민은 위반 행위별로 10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수사관들을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시민들이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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