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병모 "목숨걸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만난 적 없다"

다스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예전 진술 뒤집어…재판부, 증인 말 끊은 검찰에 호통도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재임 기간 (이명박)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영포빌딩에서 현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김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적도 없다"며 김재정 씨 재산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18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증언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2018년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사가 조서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강압적인 적 있었냐, 사실대로 인정하고 증거대로 재판 받은 거죠"라고 물었고, 이 전 국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도 "자포자기했던 것은 맞다. 몸무게가 3달 사이 10kg이나 빠졌다. 구치소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어금니가 빠졌다"고 답했다.

다스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진술보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재판부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검찰이 변호인 측의 이 전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 중 증인의 말을 끊고 방식을 지적하자 재판부는 "누구한테 지적을 하느냐"며 호통을 쳤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함정수사를 전제하고 증인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을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에게 "계속 진행하십시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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