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8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장호중 전 지검장 징역 1년 등 관련자 전원 유죄

[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복역을 마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남 전 원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전경 /더팩트DB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중대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다.

2심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는 취소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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