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보호자 동반 없이 시험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의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 사라진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앞으로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도 보호자 동반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의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은 15세 이하 응시자의 경우 보호자를 시험장 내 동반하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응시료도 환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이 같은 강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교육평가원은 성적 무효화 및 응시료 미환급 조항을 없앴다.

아울러 공정위는 텝스(TEPS)와 지텔프(G-TELP) 약관에서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응시자의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토익(TOEIC)도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의 재시험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2주까지 연기가 가능했다.

반면, 공정위는 군 복무·해외 연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해 1회에 한해 2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약관은 이달 접수한 응시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thefac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