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 사안별로 해명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모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정말 어떡해야"라는 말을 반복하며 혼란한 심경을 드러냈다.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 약 7일 만이다.
그는 "증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언론 보도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사죄를 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내부고발자인 임희진 케어 동물관리국장이 '공익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케어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는 방송에서 '안락사가 가슴이 아파서 이 문제를 폭로하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 즉각적으로 안락사를 멈출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내부고발자는 그 가슴 아프다는 행위를 직접하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왔다"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선(善)한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내부고발자가 정말 안락사를 마음 아파했다면, 저를 조용히 불러 협박하거나, 동등한 이사직을 가졌으니 이사회를 소집해 저의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며 "내부에서 터진 문제는 안락사 문제이지만, 내부고발자의 문제는 안락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내부고발의 배후에 케어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외부 단체, 나가서 새로 만든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케어 경영권을 갖고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며 "제가 물러날 수 없는 건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케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압력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케어에 남아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 직위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대표의 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건강한 개들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안락사시켰다?
-수년 동안 안락사를 했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내부 임원을 통해서만 합의하고 안락사를 해왔다.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했다. 안락사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무분별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지만, 케어가 해왔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에는 안락사마저도 사치인 상황의 동물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기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것이 동물권운동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Q. 임신한 개까지 안락사시켰다?
-임신견 안락사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건강한 개가 아니었다. 심장사상충에, 옴, 모낭충이 있었다. 그런 엄마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면 새끼가 다시 옮는다. 개체 개별마다 기울이는 노력이 때론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개들을 옮겨갔던 과정 속에서 안 좋게 죽어간 경우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보내준 아이들도 있었다.
Q. 마취 없이 안락사시켰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어떠한 걸 걸어도 상관 없다. 수의사들도 잘 쓰지 않는 고가의 마취제를 양도 충분히 사용했다.
Q. 수의사 자격이 없는데 직접 안락사를 일삼았다?
-2005~2006년 지자체 보호소를 위탁할 당시 직접 안락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안락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제가 안락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매일매일 안아주고 예뻐해주던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공포스럽지 않게 가는구나. '따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는 동물로 태어나지 말라고 기돠며 한 마리 한 마리 보내줬다.
-선진국에는 수의사가 안락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 미국 주 절반이 안락사 교육을 받은 이들이라면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가장 최고의 안락사는 그 동물 보호소에서 가장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다. 그리고 꼭 수의사한테만 안락사를 당해야 하나. 당장 로드킬을 당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뇌가 다 깨져 살릴 수 없는 아이들이 수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안락사는 수술이 아니다. 마취만 할 수 있으면 된다.
Q. 성남 야산에서 직접 안락사를 시도했다?
-인정한다. 하려고 했다. 모란시장에서 도살을 하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 그분이 본 (개농장) 중 가장 비참하다고,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폭우가 쏟아진 날 가봤다. 작은 철장에 슈나우저 크기 정도의 10마리가 갇혀 배설물과 썩은 짭밤 속에 뒤엉켜 있었다. 데려오지 못하고 보기만 했다. 여기 활동가들도 봤다. 그런데 폭염이 왔다. 다시 현장에 봤다. 사람이 있었다면 돈이라도 주고 데려왔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들을 데려오면 도난이지만, 그 자리에서 보내주면 도난이 아니니까. 결심했지만 그렇게 못했다. 내부고발자가 훔쳐오자고 해서 다시 현장에 갔더니 때마침 주인이 있었고 얘기가 잘 되서 데려왔다. 데려온 9마리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Q. 포천 보호소 근처에서 안락사한 사체를 암매장했다?
-2005~2006년쯤 지자체 보조금이 10만 원 정도고 단체의 돈을 더 사용할 때였다. 그때는 안락사를 했으니 사체를 처리했어야 했는데, 비용이 1kg에 5000원이었다. 20kg인 동물은 사체처리비만 10만 원이 들었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동물들을 살처분 할 때 그 위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 또 사체처리 업체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데려가는데, 냉동고가 없었던 시절엔 사체가 나올 때마다 근처 부지에 묻어준 경우도 있었다.
Q. 안락사한 투견을 해외입양 보냈다고 속였다?
- 2016년 여름이었다. 죽을 때까지 서로 물어 뜯기고 뜯는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이었다. 못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경찰이 투견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락사라도 해주자고 받았다. 그리고 수용 시설이 부족해 바로 하지 못했다. 위탁보호소 폐건물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서 잠시 뒀는데, 줄이 풀려서 싸우다 죽은 애들이 나왔다. 남은 개들은......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포괄적 지시는 해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동물 선별은 하지 않았다. 제가 한 동물도 있었겠지만 투견은 아니다. 나중에 3마리가 남았단 사실을 알게 됐다. 투견꾼들이 찾으러 올까봐 우리가 데려갔단 사실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입양 공고도 올리지 않았다. 경찰도 비밀로 해줬다. 그런데 '추적 60분'에서 자꾸 애들을 보자고 했다. 내부고발자는 '보도가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고 저는 그럼 해외입양을 보낸 걸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보도가 나간 것이다.
Q. 살아있는 동물을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했다?
-2007년 당시 케어(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안락사를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1년에 두세 차례 사체가 나왔다. 그런데 건국대 수의대에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사체를 기증받아 실험하겠다는 기사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안락사하면서 나온 사체를 기증해야겠다 결심했고 협의 하에 기증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기증했냐고? 아니다. 다만 냉동상태의 사체는 실습에 쓸 수 없다고 해서 실습날에 맞춰 안락사를 미루거나, 수의대에서 안락사하는 날에 찾아와 가져가기도 했다. 이건 불법이 아닌데 보도가 잘못 나갔다. 이후 논란이 크게 됐고 결국 수의대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Q. 후원금 30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다?
-후원금이 아니라 보호소설립비였다. 이게 어떤 거냐면, 스토리 펀딩(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한 돈이었다. 글을 쓰면 모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잠을 아껴가며 글을 썼다.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단체를 위해 신이 나서 글을 썼다.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모금됐다. 보호소 건립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케어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지급에 썼다. 케어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곡했던 안티의 수많은 자료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후원금이 아니다. 리워드를 주는 대가로 거둔 수익이었다. 왜 동물구호비 회계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회계팀이 답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저는 회계 시스템이 접근할 수 없고 단체 통장도 관리해본 적 없다.
Q. 충북 충주 보호소 토지, 법인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저희가 긴 시간을 두고 합법적 체계 안에서 구조를 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쏟아지는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곳을 찾고 찾아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 땅을 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보자 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가 아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알아본 충주가 제일 적당하다고 했다. 민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사실 전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다른 보호소 아이들을 급히 옮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거긴 농지라서 법인 명의로는 살 수가 없었다. 저는 더이상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사면 안 되냐고 해봤지만 다들 싫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제 명의로 샀다. 그것도 문제가 될까봐 이사님들과 공증을 받아놨다. 박소연 명의로 돼있지만 케어의 땅이라고 명시했다. 모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됐는데 왜 명의를 바꾸지 않았냐'고 묻더라. 100평 정도만 대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농지다. 그래서 제 명의로 남아있다.
Q. 충남 홍성에 있던 개 농장을 보호소로 바꾸고 농장주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작년 봄의 이야기. 어느날 개를 팔던 분이 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50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케어가 입양을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이 일을 계속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대신 소 한 마리 값만 주면 다른 일을 하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처음에 저는 거절했다. 데려올 공간도 방법도 없었다. 무슨 방법이든 찾겠으니 일단 데리고 있어 달라 얘기했지만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로 몇개월이 흘렀다. 전화를 받았던 국장이 나간 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현장에 갔을 때 좀 놀랐다. 뜬장(철망으로 만든 바닥을 땅에서 띄워 배설물이 아래로 빠지게 설계된 장)이 아니었다. 비교적 먹이가 깨끗했고, 아이들이 살이 토실토실했고, 배설물도 잘 치웠고, 아이들이 아저씨(농장주)를 좋아했다. 다른 개농장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계셨다. 도살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보호시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동물보호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만, 개농장은 그 사람의 생계라고 생각해서 봐준다. 그걸 이용했다. 아저씨와 함께 농장을 보호소로 바꾸되 밖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런 과정 중에 사건이 터졌다. 거기 있는 아이들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
Q. 케어 자금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들었다?
-동물을 구조하다보면 거친 현장을 많이 가고 공격도 많이 당한다. 이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께서 실손보험을 들어놔야 한다고 제안해주셨다. 그 당시 저와 구조현장을 다니는 직원들의 보험을 다 들어줬다. 그들이 퇴사하며 저만 남게 된 것이다. 이후 (입사하는) 다른 분들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회계팀이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Q. 허위 신고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주 보호소를 위탁 받았을 때 일이다. 저흰 보조금을 뛰어넘는 구조를 해왔고, 저희 단체의 재정에서 녀석들 치료비를 썼다. 열심히 청소했고 잘 먹였다. 그러다보니 서류가 밀렸다. 행정적으로 미숙했다. 사실 저도 지금 서류같은 것 잘 다루지 못한다. 보호소에 있는 직원들 역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서류가 밀렸고 그 밀린 가운데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중복되는 실수가 일어났다. 누가봐도 비어있는 서류를 채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했던 서류 양식에 새로운 내용을 기입하며 벌어진 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월인데 3년으로 쓴다든가 하는.
-지자체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 이 아이가 (서류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누락됐다' 이런 부분 인정해주셨지만, 저를 십수년간 괴롭히고 있는 외부세력이 경찰에 집요하게 신고를 하고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말도 안 되게 꼼꼼한 수사가 이뤄졌다. 구조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이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숫자들,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 소명자료를 찾아 제출했지만 50%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로 기억한다. 그래서 2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그때 판결문에는 '이 단체는 계약 두수를 초과하는 일을 해왔다. 사재를 털어가며 헌신했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써져있다. 보조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