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등 9명 입건, 2명 구속영장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을 '보일러 배기관 부실시공'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펜션운영자와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등 9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 강릉 펜션사고 수사본부는 사고 보일러 시공과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보일러에서 분리된 배기관 문제'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O' 링을 훼손했다.
또한,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한 상태였다.
이에 더해 보일러 운전 시 발생한 진동으로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 분리된 상태였으며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인 규명 후 "업무 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 씨, 무등록 건설업자 B 씨와 C 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 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E 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 씨 등 7명과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제 막 수능을 끝나고 '개인체험학습'을 온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로 알려져 더욱 큰 안타까움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