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인격적 존재가치 파멸 행위 거부는 정당"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률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 선고)을 파기 환송(다수의견 8명·별개의견 1명·반대의견 4명)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해당 판결로 지난 2004년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국민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의 부과 여부와 그 종류나 내용 또는 면제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병역 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병역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 의무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거부할 뿐"이라며 "그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하여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며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삶의 전부가 해당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고(깊고) △분명한 실체를 가진 신념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하며(확고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락적이지 않아야(진실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판단 과정에서 양심과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은 물론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으로는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시련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응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은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양심의 자유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가 다른 헌법적 가치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조정 문제가 된다'고 이유를 설시(알기 쉽게 풀이해서 보여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