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청라시험주행장 ‘회수 카드’ 만지작

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 한국지엠 공장 본관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 한국지엠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 구성...법인분할 법적대응 나서

[더팩트ㅣ김민구 기자] 인천시가 26일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국지엠에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날 '한국GM 법인분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이날 한국지엠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산업은행과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지엠 측에 주주총회 회의자료와 법인 분할계획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TF팀의 이날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지엠에 장기간 무상 임대한 청라시험주행장 부지 회수였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있는 이 부지는 규모가 47만㎡ (약 14만2175평)다.

인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부지 47만㎡를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인천시는 당시 철수설이 돌고 있던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구성과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기존 30년에 추가로 20년 등 50년간 지엠대우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인 분할 안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음모라고 주장해 온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인천지역 1차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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