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미성년 금수저'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5000억 벌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만2160명의 미성년자들이 5381억 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문병희 기자

김두관 의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분석…임대소득보다 배당 소득 증가세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상속 받아 거둬들인 소득이 2012~2016년 5년간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보다 주식 배당 소득 증가세가 가팔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2016년까지 5년간 총 1만2160명의 미성년자들이 5381억 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당소득은 3536억 원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5년간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 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므로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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