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CCTV 모습 공개…하태경 의원 "우연에 우연이 겹친 일" 비판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고양시에 있는 유류저장고 폭발사고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근로자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 원인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300미터(m)가량 떨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 탱크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의자는 이를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유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풍등 낙하 및 잔디 발화 장면, A 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어 공사장 방향에서 날아온 풍등이 저유지 내에 떨어진 뒤 잔디에 불이 붙었고, 저유소 유증기배출구로 들어가 폭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CCTV 영상을 보고 실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외국인이고 화재 유발 과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실제로 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번 피의자 구속을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유소에 큰불이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저유소로 풍등이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라며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송유관 공사의 사고 대응이 미비했음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송유관공사는 휘발유 저장탱크 주변 잔디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18분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어 폭발 전까지 화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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