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검토해 사기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 운영자 김모(33) 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전날인 28일까지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소비자를 기만해 쿠키 제품을 판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와 통신판매업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미미쿠키는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열고 쿠키와 롤케이크를 판매했다. 미미쿠키는 '제과 전공 부부가 아기 태명 '미미'를 따 가게를 지었다'며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미쿠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미미쿠키는 21일 사과문을 내고 "코스트코가 이탈리아 비첸시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로마쿠키'와 삼립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했다"고 시인했다.
미미쿠키는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며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커뮤니티 회원들은 미미쿠키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