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어린이 태우고 운전하면 강제조항 둘 듯
[더팩트 | 김민구 기자]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이 이달 28일부터 의무화한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을 앞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2007~2016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안전벨트처럼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모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단속과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새 의무 조항이 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모 착용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새 조항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를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도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행안부 소관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집행은 우리 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자전거를 빌려주듯이 헬멧도 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남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빌려 간 헬멧이 분실되지는 않겠느냐 등 논란이 많다"며 "탁상행정이라고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은 2016년 10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