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소년보호법, 시대에 맞게 논의 필요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징역 20년)과 공범(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라이브폴을 진행했다. 총 308명의 독자 중 308명 전원이 '형량이 낮다'고 보았다. <더팩트> 라이브폴 사상 첫 100% 몰표로 기록됐다.
독자들은 댓글 참여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평생 감방생활을 해야 한다"(박**), "살인인데, 무기징역 해야지. (사회로) 나오면 또 그럴지도…법이 X같네"(전**), "소년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강**), "너무 했다"(S***)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18) 양과 박 모(20) 씨는 13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양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것은 소년법의 영향이 컸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6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공범 박 씨 또한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주문해왔다. 지난해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 씨가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한편, 징역 20년을 받은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