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김미나는 집행유예 2년
[더팩트|권혁기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용제 씨로부터 당한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아 그 내막이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만났을 뿐 불륜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감독 출신 조용제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의 '홍콩 밀회'를 보도하기도 했다. 수영장 이용, 고급 레스토랑 등 몇몇 증거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만남을 부인했던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홍콩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각자의 업무로 다녀온 것이고 입국 날짜와 숙소가 다르고 멀다"면서도 "연락이 닿아 저녁 약속을 했고 시간이 남아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와 공모해 조용제 씨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증명하고 소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용제 씨로부터 소송 취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바 있다.
10일 검찰이 같은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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