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사' 맞고 60대 여성 사망...경찰, 병원 수사 착수

경찰이 인천 한 병원에서 일명 마늘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60대 여성의 의료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비타민 B1 성분 수액주사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로 숨져...경찰, A씨 유족 고소장 접수

[더팩트 | 이한림 기자] 경찰이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치료를 받던 중 숨진 60대 여성 A씨의 유족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수액주사는 비타민 B1 성분이 들어있는데 맞을 때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마늘주사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마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의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60대 여성인 A씨와 B씨는 이달 3일 이 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증상을 보였고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종합병원 치료 4일만인 7일 오후 5시 9분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함께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이달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해당 의원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A씨 유족은 경찰에게 "의원에서 (부인에게)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한 뒤 쇼크 증상을 보이자 30분 만에 치료를 중단했다"며 "2시간 넘게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구급대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잔여 수액제 등 각종 검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모두 수거해 간 상태"라며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한 후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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