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잡고 보니 서초구청 직원…공무원 신분 잃을 듯

일베 박카스남 정체 충격.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으로 불리는 남성의 정체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베 화면 캡처

일베 박카스남, 최고 파면 처분 등 징계 불가피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게시한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초구청 직원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약 1년여 전부터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신체 중요 부위와 얼굴 등이 담긴 사진 7장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1일 온라인 상에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유포한 서울 서초구청 직원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A씨는 서초구청 공무원 신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A씨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파면 처분을 받는다면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

징계 의결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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