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초 대법관''文 캠프 법률지원 활동'說…민변 "사실 아니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2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김 변호사가 헌정 이래 첫 사례다.
대법원은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또, 각각 법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법관 경험이 없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제청되면서 '최초 민변 소속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최초의 민변 소속 출신으로 대법관 제청된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이돈희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셨다"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팩트체크'를 자처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변호사를 겨냥해 "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