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장 대체복무제도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뒤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민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전쟁 반대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적용할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과 함께 복무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및 보충역보다 길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3년에서 그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의 종류도 규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대체복무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과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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