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방 목적 조작설 유포…위협행위 등 사안 중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보수논객 변희재(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이날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희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사 사옥과 피해자 집 앞,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위협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그동안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 등을 통해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 씨는 책에서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최 씨의 태블릿PC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