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10원도 줄 수 없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DB

이대목동병원 "전산시스템 오류로 약물 과다 처방"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대목동병원이 또다시 의료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16일 JTBC '뉴스룸'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일주일치 약을 하루에 복용하도록 처방 받은 뒤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환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머티스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보도를 종합하면 환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박 모 씨는 "일주일에 여섯 알 먹어야 하는 것을 하루에 여섯 알씩 모두 8일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는 이대목동병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씨는 보름 뒤 환자가 호전하자 병원이 퇴원을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머리는 물론 살과 근육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한테 퇴원하라는 게 납득이 안 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병원이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 보상금과 입원비를 물어야 한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과다복용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약물 과다 처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가족은 17일 이대목동병원이 보상 없이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박 씨는 언론 보도 후 이대목동병원이 180도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박 씨는 17일 YTN과 인터뷰에서 "이대목동병원 측에서 언론보도가 되니까 오늘 당장 퇴원하라고 한다"며 "퇴원하고 보상금도 10원, 100원도 줄 수 없다,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YTN에 "해당 병원 교수가 20여 년 동안 실수나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전산시스템을 바꾸면서 처방을 입력하다 일어난 실수"라며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해독제를 투여하고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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