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 씨,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 당해" 16년 만에 무죄 선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재심'을 통해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이 18년 만에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면서 사건 발생 18년 만에 마무리됐다.영화 같은 18년의 사건 스토리를 살펴보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은 10대 소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 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범인으로 사건을 최초 목격자인 최 모(32·당시 16세) 씨를 검거했다. 최 씨가 범인으로 특정된 이유는 사망한 유 씨와의 시비 중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 씨가 유 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 씨의 억울함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사건 당시 최 씨의 옷과 신발에서는 유 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최 씨는 강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최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누명을 받아들였다.
억울하게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003년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었다. 진범이 붙잡힌 것이다. 진범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그의 친구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이미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 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진범 김 씨는 풀려났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억울한 누명으로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하면서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해 사건 누명을 쓴 최 씨가 18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태완이법'으로 가능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최 씨는 끝내 무죄를 벗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달라는 최 씨의 재심청구를 광주고법은 공소시효 5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2015년 6월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만약 대법원이 같은 해 8월 9일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확정돼 재심을 다퉈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24일, 국회에서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인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 이 법률안이 바로 시행된다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도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됐다.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확정했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2003년 진범으로 붙잡혔던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고, 1·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8년 만에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