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표 수리 아직…"재상고할 시 대법 판결 이후 결정될 것"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수천(59) 부장판사는 아직 '현직 부장판사' 신분이다. 구속 직후 낸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 1억1500만 원을 받고 차량의 취·등록세 등 수백만 원의 세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자판사 김문석)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같은 형량이다. 뇌물죄 인정 여부만 차이를 뒀다. 앞서 1심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6년간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청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의 형량은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정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은 것에 비해 훨씬 무겁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강한 징계까지 더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김 부장판사 징계청구 처리를 위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1년 동안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위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 없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만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인천지법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도 박탈당한다. 변호사 등록과 공무 담임권도 일정 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이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재상고한다면 대법원 선고까지 가야 형이 확정된다"며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사표 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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