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폭력 혐의 구속 이윤택, "죄를 달게 받겠다"
[더팩트│최재필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 지위,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삼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들어섰다.
이윤택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혐의 62건 가운데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고소 기한 등을 감안 하면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24건이다. 경찰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 혐의 62건을 영장에 모두 적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