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MB 신병 처리 내주 가능성…가족 수사 '가시화'?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은 주말을 지나 내주 초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여러 범죄 혐의에 줄줄이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아들과 형은 물론 조카와 사위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부인 김윤옥(71) 여사까지 비위 의혹을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일가 친척만 7명에 이른다.

지난 14일 오전 9시 25분 검찰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약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의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뇌물 혐의와 연관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등에 대해서는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주장하거나 가족이나 측근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인인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여사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북공작을 비롯한 공적 용도로 썼다",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이름은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통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주 전무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007~2012년까지 받은 14억 5000만 원 가운데 수억 원을 장모인 김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억 원대 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방침을 정한 지금 상황에서 김 여사까지 공개 수사를 하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결정된 다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문병희 기자

또한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40) 다스 전무를 다스 관계사 경영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시형 전무는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자 금강에서 총 6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당시 이시형 전무가 이 국장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 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들이 다스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며 "아들과 큰아버지(이상은 회장) 사이의 문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일가 구성원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에게는 8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2011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형 이상은(84) 회장의 아들인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고철 사업체로에서 6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꼴이 된다는 평가다. 혐의가 20개에 이르고, 뇌물 혐의 액수가 100억 원대인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검찰은 가족 구성원 상당수도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신병처리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주말동안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9일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후반부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은 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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