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송선미 남편 살해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2년…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검찰 징역 15년 구형…法 "사전 치밀 계획, 범행수법 잔인"

[더팩트 | 변지영 기자]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데다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곽모(39) 씨의 청부살인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고 씨와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고 씨의 외종사촌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수백억 자산가인 제일교포 곽모 씨의 장손이고 고 씨는 곽 씨의 외손자다.

한편 곽 씨는 현재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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