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사건 배당…차 전 대법관 "사회적 우려 불식…사퇴"
[더팩트 | 대법원=김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차한성 전 대법관(64)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의 상당수와 인연이 있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으로 차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조희대 대법관(61)을 정하자, 재판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산 배당을 실시한 결과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주심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조 대법관의 주심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대법원에 차 전 대법관의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차 전 대법관이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같은 경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2014년 차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앞서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1·2심 변호인단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차 전 대법관의 합류 소식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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