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상대 소송…"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임세준 기자

MB 측 "수사 자료로 쓰는 건 불법" vs 검찰 "대통령기록물이면 창고 보관 안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영포빌딩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등에서 작성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을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이 빌딩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이 영포빌딩 속 청와대 문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급기야 지난달 1일엔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언급하는 대화록부터 소송비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 보고' 문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한 문건들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것에 대한 혐의(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퇴임 전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한다. 이관하지 않고 유출·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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