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3월 선고' 박근혜, 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다음 주 종결되고 선고는 이르면 3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 중 유일하게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선고는 3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보통 2~3주 후에 진행된다. 변론을 최종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앞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사례로 비춰볼 때 재판부가 자료 검토 시간을 이유로 선고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과 15개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소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에게 선고된 20년의 중형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더욱 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통령 신분에서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 최 씨 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강요, 뇌물 수수 등 혐의에 있어서 주범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씨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또 최 씨와 별개로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것도 6개나 된다"며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 문확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뇌물 사건,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무거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뇌물법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징역 9~12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한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는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 씨를 더이상 부르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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