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이병모 이어 두번째

이명박(MB) 전 대통령 자금관리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가 구속수감 됐다. /남윤호 기자

법원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 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은 대주주인 권 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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