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영장심사 출석…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윤호 기자

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묵묵부답' 속 출석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이사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자금을 관리해왔는데 다스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나', '비자금 조성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며 대금을 부풀리고, 회사 최대주주이자 감사로 있는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이재정 씨의 부인이다. 수 차례 권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강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금강 사무실, 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2007~2008년 정호영 특검팀 때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15일 구속됐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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