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0만원…공금유용 질문에도 '침묵'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0)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 전날 경찰이 신 구청장에 대해 또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터라 신 구청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어떠한 심경도 들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카톡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한 통 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질과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화 상대가 신 구청장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서 카톡 메시지로 인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호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신 구청장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 없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했던 신 구청장 답게 당당하게 법원을 빠져나왔다. 몇몇 지지자들은 재판정부터 법원 밖까지 신 구청장 옆을 지키며 응원의 한 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심경이 어떠한가', '항소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청 자금 9300만 원을 유용하고 구청 위탁 요양병원에 여동생 남편인 박모 씨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심경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구청장은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를 보면' 등의 표현은 문재인 후보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카톡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도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 제거를 위해 벌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