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검찰 조사 결과 마약 성분 미검출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35) 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2) 씨와 박헌영(39)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고 씨와 박 씨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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