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미비 등 안전 의무 소홀로 대형 참사 초래 혐의 받아
[더팩트|변지영 기자]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8일 '밀양세종병원화재사건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손모(56) 이사장, 세종병원 석모(54) 원장, 세종병원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소방, 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 및 비상발전기 미가동 뿐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소방훈련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경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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