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민 대통령, 대법원 판결 불복…몰디브 비상사태 선포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사진)은 5일 대법원이 가윰 전 대통령의 석방 판결에 불복,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윰 전 대통령은 야민 대통령의 이복형제로 알려졌다. / 게티이미지코리아

야민 대통령, 이복형제 가윰 전 대통령 석방될까 두려웠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몰디브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반 정치범 석방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일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

로이터는 이날 야민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후 정부군은 6일 대법원 판사 2명과 야당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야민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성명서에서 "대법원 결정을 이행하면서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군인을 보내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몰디브 대통령 체포를 명령했다. 가윰 전 대통령은 야민 대통령의 이복형제로, 몰디브 대법원이 석방 명령을 내린 9명 중 한 명이다.

몰디브 대법원은 앞서 지난 1일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의 유죄판결에 대해 "검사와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와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나시드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헌법 준수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렸다"고 야민 정부를 비판했다.

몰디브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우리 외교부도 신변안전 유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6일 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5일부터 향후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로 몰디브 당국은 사전영장 없이 수색, 압수, 체포, 구금이 가능하며, 공항에서는 수하물 검색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몰디브에 거주하거나 체류 예정인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 말레섬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정치적 언행, 현지인들의 데모 및 집회 장소 방문 등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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