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영학이 받게 될 형량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몸을 싣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영학은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살인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키로 한 검찰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자신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영학은 이날 아내 최모(32·사망) 씨에게 1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들어온 후원금 중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도 이영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영학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영학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형법 제250조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학과 딸 이모(15)양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30일 열린다. /이새롬 기자

현재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살인) 위반이다. 형법 38조 제1항 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혐의인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추행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시체유기는 7년 이하 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혐의에 다른 혐의들이 상쇄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다른 혐의들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17년에서 무기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아울러 지난 1일 검찰은 현재 수준의 살인죄 처벌 수준으로 살인죄 예방효과가 낮다고 판단, 살인죄에 대한 구향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향'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키로 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3시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해자 A(14·사망) 양의 아버지 B씨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B씨는 지난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검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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