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울중앙지검=김소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추 씨를 국가정보원법위반,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까지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씨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박지원 의원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 씨 비판시위, 같은 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시위 등의 관제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씨는 이 같은 관제시위 대가로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추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해 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위 중단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추 씨가 주도한 2009년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상돈 교수 규탄시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 등에서 받아 챙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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