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소희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보온등 과열이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 '정온전선'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화재의 원인은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 과열 또는 정온전선(열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화재 당일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된 열선 작업이 직접적 화재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당시 열선 작업을 벌인 건물관리인 김모(51) 씨와 직원 김모(6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물관리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천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당겨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께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김 씨가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가량 지나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열선 시공과 관련된 배관업체와 전기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당시 공사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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