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원 때문에 억울해"
[더팩트|이진하 기자] 충북 청주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된 것은 20원짜리 비닐봉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쳐간 혐의로 A(19)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이 지난 4일 밤 11시 5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한 편의점 점주는 전날 CCTV를 통해 A양이 봉투를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두 번에 걸쳐 20원짜리 봉투 2장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청주시에 거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양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을 받고 부모와 함께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다. A양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10여 분간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조사과정에서 A양은 "20원짜리 봉투 두 개를 가져온 것이 신고까지 당할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겨우 40원 때문에 신고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경찰 측이 A양의 절도 장면을 CCTV로 확인한 것은 봉투를 가져간 모습 한 차례다.
그러나 경찰 측은 편의점 측이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해서 연행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과잉수사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양을 신고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 측은 절도 신고 전에 최저임금으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보복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