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재필 기자]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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