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권혁기 기자] 고(故)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순 씨는 지난 1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며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와 스토킹을 당하는 기분이다. 무섭고 불안하다"고 신변보호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는 서 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심사회원회를 열고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로, 사설경호활동으로 불리운다. 보통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서해순 씨는 영화 '김광석'이 개봉될 무렵 서울 성동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했으나 실제 거주지는 용인 모처의 빌라로, <더팩트>는 지난 10월 직접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故 김광석 미망인 서해순 거주지 확인 '男 목소리+택배 상품 수령')
한편 서해순 씨는 김광석과, 둘 사이에서 낳은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 씨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 친형 광복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 씨는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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