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2008년 8살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 9월 6일 게재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7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8일 2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건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 청원 반대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나영이 아버지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7월30일 '중앙일보'는 올해 고3으로 의사가 돼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받은 도움을 되돌려 주고 싶다는 나영이의 근황을 전했다. 이어 3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를 바라보는 나영이 아버지와 인터뷰를 실었다. 현재 나영이 부모는 퀵 기사와 식당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몸이 커가는 딸들을 위해 2년 전 빚을 내 수도권의 신축 주택으로 이사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나영이)가 '꼭 의사가 돼 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대에 가고 싶어 학교도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지난해부턴 밤샘 공부도 한다"며 "3년을 치료하고 뒤늦게 공부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처질 수밖에 없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가난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좌절될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나영이의 근황을 전한 아버지는 조두순의 영구격리를 약속한 정부의 대처를 지켜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에 가서 조두순을 직접 만난 뒤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나 지켜보겠다. 이제 그분은 장관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약속한 게 립서비스에 불과한지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이 수감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했고, 영구격리를 약속했다.
끝으로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가 '과거 내가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손가락질받지 않게 부모로서 험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성폭력 피해자든 아니든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마지막 일이 아니겠냐. 항상 그 생각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 등을 중심으로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다.
헌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례 예외적으로 ㅈ심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 다시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조두순이 만기출소할 경우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런 법적 한계에 정치권은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보안 처분' 등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