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존엄사 가능해진다!'
오늘(23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은 물론 질병과 사고로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10개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과 영남의료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및 작성, 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빙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을 원할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2인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 전원 합의를 통한 방식은 제외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은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내년 2월 게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는다. 사전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관계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 등록기관에 요청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