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출간됐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13일부터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소유한 또 다른 출판사인 '음악세계'의 자회사다.
법원이 지적한 본문 내용 33곳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지난 4월 출간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출판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을 일단 삭제해서 다시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회고록 인세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책임을 물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2205억 원 추징을 명했다.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115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