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PC방 사장, 애완동물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알려진 PC방 사장의 동물학대. PC방 사장, 자신의 애완동물을 상습 폭행해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페이브북 유머 저장소) 영상 캡처

'형사입건' 된 애완동물 학대 PC방 사장, 현재 PC방도 정리.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 PC방 사장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던지고 때리는 등의 상습적 학대로 '형사입건' 됐다.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PC방 사장 A 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슬리퍼로 때리고 던지는 등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다. 이를 목격한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보다 못해 학대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다.

영상을 올린 B 씨는 사장 A 씨와 함께 일한 2달의 시간 동안 고양이 학대 모습을 자주 목격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행동을 보다 못한 B 씨는 이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받은 경찰이 찾아와 고양이를 잠시 살피고 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결국 B 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를 나선 관산파출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학대당한 고양이가 검은색이고, 고양이 신고를 받고 갔을 당시에 경찰들의 말로는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재수사를 해본 결과 상습적으로 애완동물을 학대해 현재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애완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된 PC방 사장 A씨는 현재 운영하던 PC방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PC방 사장 A 씨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A 씨는 경찰 조사 중에 동물보호단체 등이 계속 영업장에 찾아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현재 A 씨가 운영하던 PC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C방 사장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 중 "고양이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 훈육을 위한 일이었다"며 "그러나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자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다. 처음부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 씨에게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현재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사건을 접수받고 7일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한 '케어'는 "구조된 동물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한 뒤에 새로운 가족을 구하도록 동물들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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